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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김인철 2024. 1. 24. 10:13

대법원1998. 2. 10.선고9735894판결

 

1.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1.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우측 골목길에서 오토바이가 나와 우회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4차선 도로를 바로 가로질러 1차선으로 돌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2.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 장소를 법정제한 속도보다 약 10km 정도 초과하여 운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편도 4차선 도로의 우측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 나와 도로를 가로질러 자동차의 진행 방향인 1차선으로 돌진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데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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