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대법원ᅠ1998. 2. 13.ᅠ선고ᅠ96다19666ᅠ판결ᅠ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인정 기준
3.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본 사례
1. 우리 상법은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제662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인바,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리스물건을 리스회사가 공급자로부터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여 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리스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 및 리스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 리스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리스료의 연체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된 때 비로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위 2년이 3년으로 개정됨)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