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대법원ᅠ1999. 1. 26.ᅠ선고ᅠ98두10103ᅠ판결
1.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의 정도
2.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4.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측두엽성간질을 앓고 있는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간질증상의 발현과 타워크레인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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