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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제공행위' 및 통지의무의 대상인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의 의미

김인철 2024. 1. 21. 11:33

대법원1999. 1. 26.선고9848682판결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비사업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제공행위' 및 통지의무의 대상인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의 의미

 

2.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하는 것이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현저한 위험의 변경·증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비사업용으로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유상운송에 제공하다가 발생된 사고에 관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은 주된 이유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는 보험사고 위험률에 큰 차이가 있어 보험료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이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을 안 때에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약관으로 규정한 것은 상법 제652조의 규정과 같은 취지에서 보험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위 각 약관조항에서 규정한 면책사유나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그로 인하여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만을 의미한다.

 

2.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서적의 상·하차, 분류 및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자신 소유의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한 일이 있다는 정도의 사실만으로는 차량의 운송 경위나 목적, 빈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된 '계속적·반복적인 유상운송제공행위'나 통지의무의 대상인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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