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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의 의미

김인철 2024. 1. 19. 10:15

대법원1999. 7. 13.선고9920346,20353판결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사고로서 '도로운행중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의 규정 중 '도로운행중'이라 함은 약관 소정의 도로 자체의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에서의 회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부득이 이탈한 운행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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