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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의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 15. 10:04

대법원2001. 2. 9.선고200067464판결

 

1.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의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 운행의 과실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 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 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 운행의 과실이 사고 발생 또는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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