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와 과로, 스트레스
대법원ᅠ2001. 7. 27.ᅠ선고ᅠ2000두4538ᅠ판결
1.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필요한 입증의 정도 및 그 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
2.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B형 간염에 감염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원발성 간종양 진단을 받고 사망한 경우, B형 간염에 감염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근무로 인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B형 간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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