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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 11. 11:11

대법원2002. 3. 26.선고200178430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의 의미 및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된 운전자가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운전업무 이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된 피용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다른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라고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이와 같이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된 운전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행에 있어서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어떤 피용자가 운전업무 외의 업무를 위하여 고용되었을 뿐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를 갖고 있지 못하여 그 피용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기명피보험자 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무면허인 그 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인 사용자 등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설사 그 피용자가 기명피보험자 등을 위하여 운전한다는 의사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피용자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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