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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4. 1. 5. 10:15

대법원2002. 11. 8.선고200019281판결

 

1. 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3.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4. 이행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5.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보험사고 발생 여부의 판단 방법

 

6.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그 보증보험포괄약정에 기한 종전의 개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후 체결된 다른 개별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보증보험계약에서 주채무자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보험자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보험자가 이미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여 피보험자가 그 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한 후 이에 터잡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의 채권담보적 기능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그 취소로써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가지고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취소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고 한 사례.

 

3. 보증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결론은 그 보증보험계약이 상행위로 행하여졌다거나 혹은 보험계약자의 소재를 알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4. 이행보증보험계약은 그 보험기간의 범위 내에서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이므로, 주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그 채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경과 후로 연장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일단 보험기간 내의 이행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될 이유는 없다.

 

5. 보증보험의 계약자는 피보험자로부터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자와 사이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자, 보험자에게 먼저 보험의 종목과 거래한도액, 거래기간 및 제공 담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증보험한도액거래승인신청을 함으로써 양자 사이에 보증보험포괄약정을 맺은 후, 위 포괄약정에 따라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와의 사이에 작성된 구체적인 물품매매합의서를 첨부하여 이행보증보험청약서를 제출하고, 보험자가 이에 응낙하여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주계약내용 및 보증내용, 보험료가 각각 독자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게 된 경우, 구체적인 개별 보험기간 내에 결제일이 도래한 물품대금채무의 불이행이라는 구체적인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는 위 보증보험포괄약정이 아닌 개별 보험계약별로 나누어 판단하여야 한다.

 

6.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이행보증보험포괄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된 경우, 그 보증보험포괄약정에 기한 종전의 개별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그 후 체결된 다른 개별 보험계약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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