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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처분에 의해 소유권 상실 요건으로 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2. 9. 20. 14:05

대법원2016. 1. 28.선고20153409판결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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