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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및 분양처분에 의해 소유권 상실 요건으로 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2. 9. 20. 14:05
대법원ᅠ2016. 1. 28.ᅠ선고ᅠ2015두3409ᅠ판결ᅠ
개인 소유이던 어떤 토지가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상실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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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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