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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계약의 효력과 계약 후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나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 계약이 유효로 되는..
김인철
2022. 9. 20. 13:59
대법원ᅠ2019. 1. 31.ᅠ선고ᅠ2017다228618ᅠ판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구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계약은 체결된 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이다. 계약체결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이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계약이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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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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