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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2. 9. 13:58
대법원ᅠ2006.1.26.ᅠ선고ᅠ2002다74954ᅠ판결
보증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는 직접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동의가 없어도 임의로 그 권리를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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