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대법원ᅠ2006.3.24.ᅠ선고ᅠ2005두5185ᅠ판결ᅠ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2.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언론사 홍보업무를 수행하던 광고대행사 직원이 신문기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셔 만취한 후 혼자 여관에 투숙하였다가 12시간 이상 지나 뇌실 내 출혈 등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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