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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
김인철
2023. 12. 5. 16:35
대법원ᅠ2006.8.25.ᅠ선고ᅠ2004다24144ᅠ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후에 파산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 여부
2.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해제의 대상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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