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대법원ᅠ2006.11.23.ᅠ선고ᅠ2004다45356ᅠ판결
1. 보험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모집을 함에 있어서’의 의미
2.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구 보험업법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보험사업자의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보험모집인이 소속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정한‘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한다.
2. 보험모집인이 처로부터 보험에 가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험료를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의 보험료수령행위가 외형상 그의 보험모집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라는 이유로 구 보험업법(2003. 5. 29. 법률 제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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