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대법원ᅠ2007.3.29.ᅠ선고ᅠ2006다50499ᅠ판결ᅠ
1. 개인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 방법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함에 있어 통계자료를 이용할 때의 주의점
3.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면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능력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고용비에 의하여 일실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
2. 피해자인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는 것은 피해자인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수행한 것과 그 내용에 있어서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고용하는 데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 상당의 수입을 얻어왔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대체고용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근로자’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므로, 위 조사보고서상‘농업숙련종사자’의 통계소득을 끌어다가 곧바로 자영농민에 대한 대체고용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자영농민이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안이라면, 그 영농규모와 영농형태, 영농종사자의 수 및 영농실적 등을 참작하여 자영농민이 수행하여 온 업무가 그 내용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에 있어서 위 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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