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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김인철 2023. 12. 2. 11:11

대법원2007.4.12.선고200684263판결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인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사실 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경험 있는 자의 지식·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그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케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며, 법원은 그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그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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