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김인철 2023. 12. 1. 14:10

대법원2007.7.26.선고200613339판결

 

1.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운행을 지배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고,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자동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일반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운행을 지배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