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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3. 11. 29. 12:37

대법원2008.3.27.선고20062022판결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츨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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