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ᅠ2008.3.27.ᅠ선고ᅠ2007다84420ᅠ판결
1.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선원법의 재해보상 내지 요양보상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그것과 제도적 성격을 같이하는 점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 요양보상에 있어서 기왕증 등이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감액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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