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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중 사고

김인철 2023. 11. 25. 11:42

대법원2008.11.27.선고200855788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정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2.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보험사고인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에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과는 달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라 도로 갓길에 주차된 피보험자동차에서의 하역작업을 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정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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