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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업무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받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출근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
김인철
2023. 11. 25. 11:38
대법원ᅠ2009.2.12.ᅠ선고ᅠ2008두17899ᅠ판결ᅠ
이 사건 자동차는 적어도 출·퇴근시에는 소외 회사에 의하여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제공된 교통수단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은 동시에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이동수단을 준비하여 업무수행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최단경로로 출근하는 과정은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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