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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김인철 2023. 11. 24. 11:09

대법원2009.3.12.선고200819147판결

 

1.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2.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3. 경비직원이 공사현장의 정문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것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시설의 결함이나 관리소홀이 다른 사유와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업무수행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경비직원이 공사현장의 정문 경비초소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 등이 망인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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