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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3. 11. 21. 12:59
대법원ᅠ2009.11.26.ᅠ선고ᅠ2009다37619ᅠ판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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