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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우발적인 사고’와‘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김인철 2023. 11. 18. 10:16

대법원2010.5.13.선고20106857판결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우발적인 사고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2.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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