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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1. 17. 11:51
대법원ᅠ2010.8.19.ᅠ선고ᅠ2010두4216ᅠ판결ᅠ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고, 그 밖에 산재보험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갖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민사상 손해배상사건에서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산재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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