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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2023. 11. 16. 10:51
대법원ᅠ2011.9.8.ᅠ선고ᅠ2009므2321ᅠ판결ᅠ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므로,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발휘한다. 그리고‘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 소정의 입양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위 15세는 13세로 개정됨. 미성년자 입양시는 가정법원 허가요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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