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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을 주장시 등기의 추정력 인정 여부
김인철
2022. 9. 8. 13:52
대법원ᅠ1996. 2. 27.ᅠ선고ᅠ95다42980ᅠ판결ᅠ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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