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ᅠ2011.11.10.ᅠ선고ᅠ2009다80309ᅠ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3.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고, 이 경우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상의‘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가리킨다.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자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에서 기명피보험자인 갑이 피보험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갑이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피보험자에 관한 허위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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