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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의 의의 및 그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김인철 2023. 11. 14. 10:25

대법원2013.5.23.선고20131921판결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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