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합유재산의 1인명의로 보존등기의 무효 여부와 합유지분의 전원 동의없이 처분 가부

김인철 2022. 9. 7. 11:33

 

대법원1970.12.29.선고6922판결

 

1.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2.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매매도 할 수 없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