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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의 1인명의로 보존등기의 무효 여부와 합유지분의 전원 동의없이 처분 가부
김인철
2022. 9. 7. 11:33
대법원ᅠ1970.12.29.ᅠ선고ᅠ69다22ᅠ판결
1.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2.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매매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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