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대법원ᅠ2014.5.16.ᅠ선고ᅠ2012다73424ᅠ판결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손수운전 자동차대여 약정에 따른 자동차 대여의 경우, 대여업자의 임대목적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의 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자동차 대여업자가 손수운전 자동차대여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여업자는 임대목적차량의 보유자로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게 되므로,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대여업자의 관리가능성 내지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업자의 임대목적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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