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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외래의 사고’의 의미
김인철
2023. 11. 10. 10:59
대법원ᅠ2014.6.12.ᅠ선고ᅠ2013다63776ᅠ판결ᅠ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외래의 사고’의 의미 / 사고의 외래성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그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이 사건 공제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중‘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한편 민사 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된 사고와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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