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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의 도로로의 지목전환과 시의 소유의사로써의 점유 여부
김인철
2022. 9. 6. 14:23
대법원ᅠ1980.1.29.ᅠ선고ᅠ79다2140ᅠ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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