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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효 매매로 소유권 상실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김인철 2022. 9. 6. 14:17

대법원1982.7.27.선고811006,81다카558판결

 

타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불법으로 등기를 경료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후 진정한 권리자의 제소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불법등기경료에 보증서 작성 등으로 관여한 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란 원인무효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매매대금이고 원고가 취득하지도 못한 소유권을 상실할 리 없으므로 소유권 상실 당시의 시가 상당금을 손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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