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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김인철 2023. 11. 1. 12:05

대법원2018. 12. 28.선고2018260732판결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업무상 재해를 당한 갑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였는데, 포기서 말미에 수기로 기재된 , 산재급여 제외임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은 합의 당시 포기서에 위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 두었고, 그로 인해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액 부분은 합의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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