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2023. 11. 1. 11:56

대법원2019. 2. 14.선고2018277105판결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화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화재가 경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도 실화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화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책임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피용자의 실화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그 실화가 피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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