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액

김인철 2022. 9. 5. 13:09

대법원1982.8.24.선고82183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사업의 환지처분 확정 공고 익일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에서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