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대법원ᅠ2021. 7. 8.ᅠ선고ᅠ2020다293261ᅠ판결ᅠ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2. 갑 소유의 트럭이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번져 을 소유의 차량이 불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을이 갑 및 갑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노후화된 갑의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갑과 갑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병 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작물책임 규정(민법 제758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위험성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공작물을 관리·소유하는 사람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킴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위험성이 클수록 그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 정도도 높아지고, 그러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공작물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등 참조).
2. 갑 소유의 트럭이 공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번져 을 소유의 차량이 불에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을이 갑 및 갑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 병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노후화된 갑의 차량은 전기장치의 결함에 대한 별다른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하여 결국 화재를 일으켰으므로, 을이 입은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바, 갑과 갑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자인 병 회사는 공작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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