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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김인철 2023. 10. 25. 14:46

대법원2021. 9. 30.선고2020280715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자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2. 자동차대여약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정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운행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 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또는 지배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자동차대여약정에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 대한 인적 관리와 대여자동차에 대한 물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면, 대여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관리가능성 또는 지배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대여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직접적이고 현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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