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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미

김인철 2023. 10. 23. 10:42

대법원1979.7.24.선고79817판결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의미

 

2.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1.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다는 것은 소유자의 의사에 터잡아 어떤 목적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와 관련성을 갖는 운행 및 외관상 소유자의 운행과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소외인은 피고인 대한민국 산하 수원교도소 공무원으로 위 교도소소장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휴일에 사사로운 용무를 보기 위하여 상사의 승낙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에도 동인이 피고 산하 공무원으로서 항시 위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사실관계로 보아 객관적·외형적으로 동인의 위 차량운행은 피고를 위한 운행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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