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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사의 무단운행이 회사를 위한 운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김인철
2023. 10. 21. 10:07
대법원ᅠ1980.2.26.ᅠ선고ᅠ79다2123ᅠ판결ᅠ
회사소유 차량을 그 운전사가 무단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라도 동인의 일상 보관 운행하던 차량의 운행 중 일어난 사고이고 피해자가 운전사의 무단운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면 동 운전사의 운전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그 회사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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