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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공고후 환지등기전의 종전토지에 대하여 한 등기의 효력과 환지등기 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신청과 그 처리방법
김인철
2022. 9. 5. 13:00
대법원ᅠ1983.12.27.ᅠ선고ᅠ81다1039ᅠ판결
1. 환지처분의 효과로서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한 날의 익일부터 이를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므로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환지등기가 없어도 그날부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함과 동시에 새로 부여된 환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은 환지처분공고당시 종전토지 위에 있는 등기에 한하고 그 공고이후 환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는 환지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2. 환지처분공고후 환지등기 종료 전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각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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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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