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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의 계약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한 경우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배상책임

김인철 2023. 10. 21. 10:05

대법원1980.6.10.선고80591판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자동차를 소외인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자동차 및 검사증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잔대금을 받지 못하고 자동차등록명의이전 서류도 교부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자동차가 피고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 났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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