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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고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이전등록 서류를 교부한 자의 법적 지위

김인철 2023. 10. 19. 09:51

대법원1980.9.24.선고792238판결

 

소외 회사 소유인 버스를 매수한 피고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대금 전액을 수령하면서 버스를 인도하고 등록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제3자의 사정으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하였다면, 피고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위 버스의 소유자라고 할 수도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받는 것도 아니며, 위 버스의 운행은 피고의 지배를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제3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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