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0. 19. 09:49
대법원ᅠ1981.2.10.ᅠ선고ᅠ80다2236ᅠ판결
1.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 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다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