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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0. 19. 09:49

대법원1981.2.10.선고802236판결

 

1. 교통사고의 장소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국내법인이고 그에 의하여 고용된 사고차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다 같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내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섭외사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2. 사고장소가 외국이고 사고차가 외국의 당국에 등록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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