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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6호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차시키고 소외인이 이 차를 절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
김인철
2023. 10. 18. 09:56
대법원ᅠ1981.6.23.ᅠ선고ᅠ81다329ᅠ판결ᅠ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가 자동차의 사이드브레이크만 채워 두고 엔진 열쇠를 꽂아둔 채 자동차의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차를 떠나 부근에서 요기를 하는 동안 소외인이 이를 절취 운행하여 가다가 차량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피고는 자동차 관리상의 주의의무 해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사고의 피해자에게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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