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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인철
2023. 10. 16. 09:53
대법원ᅠ1983.2.22.ᅠ선고ᅠ82다128ᅠ판결ᅠ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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