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완제받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소유명의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
대법원ᅠ1983.12.13.ᅠ선고ᅠ83다카975ᅠ판결
1. 대금을 완제받고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소유명의자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 운행자
2. 양도인의 자동차이전등록서류 교부거절로 등록미필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를 위한 운행자
1.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이를 타에 매도하여 그 대금이 완제되고 매수인에게 그 차량을 인도하여 매수인의 책임하에 채용한 다른 운전사나 매수인이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아직 등록명의가 매수인 명의로 변경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그 운행지배권은 이미 등록명의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등록명의인은 운행지배권을 가지고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다.
2. 자동차매매대금이 모두 결제된 이상 양도인이 다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자동차이전등록서류의 교부를 거절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인도받은 자동차를 약 4개월간 운전사 2명을 고용하여 운행하여 왔고 이건 사고시에는 그가 직접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상 그 차량의 운행지배권과 운행 이익이 양수인에게 귀속된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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