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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에 세멘옹벽이 있고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편도3차선의 일방통행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김인철
2023. 10. 11. 13:12
대법원ᅠ1985.11.26.ᅠ선고ᅠ85다카642ᅠ판결
편도 3차선의 일방통행로의 1차선상을 운행하던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좌측에 세멘옹벽이 있고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 원동기장치 자동차가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오다가 2차선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1차선으로 넘어질 것이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차량이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을 신뢰하여 운행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3, 4미터 전방에 넘어지는 자동차를 예상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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